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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5.09 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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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건설·개량자금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20년)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30일경 법령이 개정되어 대출한도 조건이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대출조건
변 경 전
변 경 후
대상주택대출한도
자가임차인
85㎡이하(호당 260만원,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60만원)
개조 : 85㎡이하(호당 600만원,다가구주택은 가구당 600만원)
임대인
상 동
상 동(건설시에는
호당 150만원)
대 출 조 건
금 리: 연 2.0%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약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2013년 기준 4,606,216원/월(가구원수 3인이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시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건 축 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주무관 이철안 연 락 처 033 737 3413  033 737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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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