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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4.24 조회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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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제도 변경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당사자 이전등록 위임 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서식 변경

□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 시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원주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 현재는 양수인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장에 매수인의?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를 첨부토록 하여 위?변조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하였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이른바?대포차?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 이 개선안은  2014년 5월 1일(목요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 소  장 남궁경애 주무관 김 주 성 연 락 처 033 737 4330 033 737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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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