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146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오는 8월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 이와 관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8월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  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 한다.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 당 자 담  당 최문규 주무관 김현정 연 락 처 033 737 2530 033 737 253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