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03.05 조회수 136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이 이들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한해 도로점용료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포함)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로과(☎737 3224)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담당부서  도로과  담 당 자  과  장 김문철  주무관 백민경  연 락 처  033 737 3320,  033 737 32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