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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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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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1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해 검사미필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로 대상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과 장 남궁경애 주무관 오세창 연 락 처 033 737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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