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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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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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 원주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차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초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고 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달 28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 행구동을 제외한 동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참여자는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 보상금 신청 전에 미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문, 아파트 단지, 개인주택 내의 홍보 전단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도시디자인과 과 장 유기천 주무관 이연학 연 락 처 033 737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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