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1277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차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 원주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차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초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고 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달 28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 행구동을 제외한 동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참여자는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 보상금 신청 전에 미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문, 아파트 단지, 개인주택 내의 홍보 전단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 유의사항
 ① 수거전, 보상금 신청전에 미리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상금 잔액 등을 전화확인
 ②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수거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③ 수거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본인책임)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①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②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③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도시디자인과 과  장 유기천 주무관 이연학 연 락 처 033 737 33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