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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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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담당부서 산림과

□ 원주시는 2013년 산불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50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경북 포항, 울산에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소방서 및 경찰서를 비롯하여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치악산사무소, 홍천국유림관리소, 각 사회단체, 군부대 등 15개 기관이 협조하여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리통장, 사회단체의 감시인력이 총동원될 뿐만 아니라 일일 최대 158명의 공무원이 감시인력에 투입되는 등 일일 최대 800여명이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 ? 한식을 전후로 하여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논 ? 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동단속 시기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산불우려행위를 근절하여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달성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처 산림과(737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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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