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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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사업 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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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숲 가꾸기 사업 신청 접수
□ 영세 산주에게 국고보조로 육림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숲 가꾸기 작업이 필요한 모든 산림이 해당되며 작업비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 대상사업은 입목이 밀생되어 시급히 솎아내기를 실행해야할 조림지(간벌)와 우량 천연림으로 나무 높이 4∼12m의 솎아주기와 가지치기를
실행해야할 임지(천연림 보육), 칡넝쿨 의한 임목피해지(덩굴제거), 조림후 5∼10년된 임지중 잡 관목이 무성하여 정리작업을 해야 할
임지(어린나무 가꾸기) 등이며 □ 사업시행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거나 인부확보가 어려운 산주는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사업을 신청을 원하시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소정서식)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5월
30일까지 원주시청 산림공원과(문의전화 ☎033 741 2422)로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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