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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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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 해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해제

    4개지역 기간연장하고 1개지역은 해제

□ 환경 생태계보전과 자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법 제97조와 99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일환으로
   원주시는 4개 지역을 지난 5월13일자로 기간연장 고시하고 1개 지역은 해제 고시하였다.

□ 이번에 기간 연장된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신림면 싸리치 계곡 4.60평방키로미터 / 문막읍 동화골 계곡 1.60평방키로미터/ 소초면 동골계곡 1.46평방키로미터/ 신림면 재사동 계곡 2.30평방키로미터 등 4개 지역으로 2006년 5월 31일까지 앞으로 3년간 더 피서, 야유회, 철렵, 세차, 낚시,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다.(당초2000. 6. 1∼2003. 5. 31이었음.  영농활동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출입허용)

□ 원주시는 또한, 호저면 곤이골 계곡 2.5평방키로미터 지역을 5월말일자로 해제 고시하였으며
  새로 지정된 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출입할 경우에는 산림법 125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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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