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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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 해제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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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입산통제구역 기간연장·해제 4개지역 기간연장하고 1개지역은 해제 □ 환경 생태계보전과 자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법 제97조와 99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일환으로 □ 이번에 기간 연장된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신림면 싸리치 계곡 4.60평방키로미터 / 문막읍 동화골 계곡 1.60평방키로미터/ 소초면 동골계곡 1.46평방키로미터/ 신림면 재사동 계곡 2.30평방키로미터 등 4개 지역으로 2006년 5월 31일까지 앞으로 3년간 더 피서, 야유회, 철렵, 세차, 낚시,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다.(당초2000. 6. 1∼2003. 5. 31이었음. 영농활동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출입허용) □ 원주시는 또한, 호저면 곤이골 계곡 2.5평방키로미터 지역을 5월말일자로 해제 고시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