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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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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22
□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 김스젠 세무과장은“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21~23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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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