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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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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 이웃 간 분쟁해소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총18가구 2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 시는 2013년도에 총 20가구의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

□ 현재까지 8가구 1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으며 1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예산은 40백만원이며 10가구 정도의 보조가 가능하다.

□ 사업대상은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단독 주택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구로써,

□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읍·면·농촌동 지역 중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며 읍·면의 경우 읍·면소재지만 해당된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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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