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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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1월 중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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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744 |
□ 원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소득 기준 재판정을 받아야 중지 없이 정부 지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용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돼 시간당 1,744원~11,63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 원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의 20~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호자와 아동이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후 익월에 본인부담금 일부가 환급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원활한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리미리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득재판정 신청을 하실 때 본인부담금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