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료실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909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
작성자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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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 2016 230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도근점(지역측지계,세계측지계) 신설 6점(1점 망실로 폐기) 지적도근점(세계측지계 산출) 3점 2016년 9월 20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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