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04
조회수 18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업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사제로 확포장구간 내 가옥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908 설비명: 사제로 73 상가건물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457.7㎡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경성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2. 2. ~ 2017.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