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17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북원여고)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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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북원여고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단계동 481 설비명: 북원여고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774.0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중부건설(주) 석면해체기간: 2017. 1. 13. ~ 2017.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