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14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중앙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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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도심 레지던시 프로그램 '청년마을'지정폐기물(석면)처리 용역 위 치: 원주시 중앙동 118 3 설비명: 시민복지센터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38.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대선환경 석면해체기간: 2016. 11. 8. ~ 2016.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