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17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문막읍 건등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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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GS25 문막대로점 인테리어공사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318 설비명 : GS25 문막대로점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54.4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우성건설환경(주) 석면해체기간 : 2016. 5. 25. ~ 2016.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