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4.07
조회수 13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일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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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구 원주시청 통합상황실 석면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일산동 185 1 설비명 : 구 원주시청 통합상황실 종류명 :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 619.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성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6. 4. 7. ~ 2016.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