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5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단구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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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단구동 1669 2 위 치 : 원주시 단구동 1669 2 설비명 : 주택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114.3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제이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6. 03. 22. ~ 2016. 0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