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3.16
조회수 15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단계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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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원주시 장미공원길 43 9 건축물 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단계동 853 설비명 : 원주시 장미공원길 43 9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325.7㎡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태성산업 석면해체기간 : 2016. 03. 18. ~ 2016. 0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