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3.07
조회수 17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씨엔아이전자(주))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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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씨엔아이전자(주) 공장동 리모델링공사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 20 설비명 : 씨앤아이전자(주) 공장동 3층 종류명 : 천장재, 벽재, 기타 석면자재면적 : 173.27㎡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6. 03. 03. ~ 2016. 03.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