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19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지정면 상차면길)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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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상차면길 10 21 건축물 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347 설비명 : 상차면길 10 21 건축물(창고)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298.0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태성산업 석면해체기간 : 2015. 12. 22. ~ 2016. 0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