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18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소초면 둔둔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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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779 2 창고 석면 해체공사 위 치 :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779 2 설비명 : 창고 종류명 : 지붕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 166.7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성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5. 10. 23. ~ 2015.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