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26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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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본관동 1층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석면제거 및 해체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170 설비명 :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종류명 :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 288.3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국종합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5. 11. 10. ~ 2015.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