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0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판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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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치악로 1079 건물완전철거중 석면해체,제거 위 치: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78 설비명: 치악능이백숙 종류명: 천장재, 지붕재, 기타 석면자재면적: 337.3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국종합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1. 25. ~ 2017.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