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12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관설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GS25 원주청솔6차점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관설동 1713 1 설비명: GS25 원주청솔6차점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48.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우성건설환경(주) 석면해체기간: 2016. 8. 10. ~ 2016.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