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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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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동차사고 정부보장사업 보도자료(안내) 홍보
작성자 문막읍
 

1. 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의 하나로 교통사고발생시 보상받을길이 없는 뺑소니 자동차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인적손해를 당한 사람 에게 책임보험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보 상제도를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레를 방지하고자 “정부보장사업”을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들은 적극 주위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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