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문막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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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세 율 ① 토 지 ․ 종합합산대상 토지 1,000분의2부터 1,000분의5까지 ․ 별도합산대상 토지 1,000분의2부터 1,000분의4까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1,000분의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 1,000분의40 기 타 : 1,000분의2 ②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③ 주 택(부속토지 포함)
■ 건축물 : 7월16일 ~ 7월31일 ■ 주 택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16일 ~ 7월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16일 ~ 9월30일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 토 지 : 9월16일 ~ 9월30일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단, 현대 및 신한카드 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계(☎737 2351~23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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