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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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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문막읍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지방세법 제181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세    율

 ① 토  지

․ 종합합산대상 토지 1,000분의2부터 1,000분의5까지

․ 별도합산대상 토지 1,000분의2부터 1,000분의4까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1,000분의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 1,000분의40

                    기  타 : 1,000분의2

 ②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③ 주  택(부속토지 포함)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 기

■ 건축물 : 7월16일 ~ 7월31일

■ 주  택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16일 ~ 7월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16일 ~ 9월30일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토 지 : 9월16일 ~ 9월30일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단, 현대 및 신한카드 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계(☎737 2351~23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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