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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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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문막읍
2분기 사실조사 결과 확인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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