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3
조회수 1429
2분기 위장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실시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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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추진 : ‘10. 06. 14(월) ~ ‘10. 07. 28(수)〔44일간〕
Ⅰ. 사실조사 실시 : ‘10. 06. 14(월) ~ ‘10. 07. 08(목)〔25일간〕 ○ 조사유형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구 접수된 무단전출자 및 위장전입 의심자 ○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 법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7일 이상) ※ 반송된 경우 최고기간 종료 후 공고 Ⅲ. 직권조치 및 정리 : ‘10. 07. 27(화) ~ ‘10. 07. 28(목)〔2일간〕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에 의해 접수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