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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3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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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제도 운영지침 변경
작성자 문막읍
 

○ 세부내용

      기존 연1회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조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분기 1회 특별 사실조사기간을 운영하여 직권조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에 위장전입 된 자와 허가없이 거주하는 자로부터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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