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1574
관내 사료운송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홍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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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3269(2010.5.1)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출입이 잦아 구제역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료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군은 소독점검 시 사료제조업체 및 대리점을 주기적 방문하여 소독 실태 점검 실시예정. 공장내 소독시설 설치여부 및 운영상황 사료운송차량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및 비치 농장 출입 시 차량 소독 및 농가확인 여부
나. 사료제조업체 및 대리점에서는 사료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관련 교육실시 사료운송차량에 휴대용 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비치·기록유지 및 농가확인 철저 농가출입시 방역요령 반드시 준수
붙임 : 농장출입 시 소독 등 방역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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