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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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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및 홍보
작성자 문막읍
 

『2010년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시행 지침』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0.06.15.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등록신청 기간 : 2010.04.15. ~ 2010.06.15.(2개월간)
 

         2. 등록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같은 시군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
              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
             면?동에 제출

 

         3. 대상농지 : 1998년 ~ 2000년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4. 지급대상 : 2005년~2008년기간 중 쌀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농촌 외의 거주자는“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 신규신청자 중 후계농?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
              인,
2년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 논농업 경작(사망으로 인한 승
              계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사망직전 2년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
              업인은 신청가능)

 

         5. 지급대상 제외자 :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및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자

 

         6.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본인이 경작하는 모든 필지를 직접 작성)

           나. 경작 사실 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 확인 및 (도장))

           다. 영농기록은 관내경작자는 1건, 관외경작자는 2건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한 농가는 대부분 제출 생략 가능)

           라.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일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임대차계약서,농장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국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붙임  1.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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