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21
조회수 164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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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결과 확인된 무단전출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통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17제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6명(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09.12.21 ~ 2009.12.28 (8일간) 다. 공고장소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읍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동시개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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