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1799
제4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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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4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0. 융자 지원시기 : 2009.11.10~ 자금소진시까지 0.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헙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 세부내용<별첨> 0.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0. 대출한도 : 5천만원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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