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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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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문막읍
[2009년 제4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0. 융자 지원시기 : 2009.11.10~ 자금소진시까지
0.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헙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 세부내용<별첨>

0.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0. 대출한도 : 5천만원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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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