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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1.09 조회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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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원산지표시제 중점 홍보
작성자 문막읍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o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 변경 행위
  • 2천만원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 2 10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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