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2039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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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지방세법 제181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사실상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세 율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주 택(부속토지 포함)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 기 □ 건축물 : 7월 16일 ~ 7월31일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계(☎737 2351~2355) 및 문막읍사무소(☎737 5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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