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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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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문막읍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지방세법 제181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사실상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세    율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주    택(부속토지 포함)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    기 
  □ 건축물 : 7월 16일 ~ 7월31일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계(☎737 2351~2355) 및 문막읍사무소(☎737 5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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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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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