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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07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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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문막읍 인감대장 일제대사
작성자 문막읍(전은향)
 

??? 안 내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09.인감대장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09.7.1~8.30)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본인의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경우,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안내 ◎

가. 기    간 : ‘09.07.01 ~ ’09.08.30

            ※ 신청기간 이후에도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신청가능

나. 대 상 자 : 인감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주민

             기 신청자 : 신고한 인감보호신청 재확인과 보완

             미 신청자 : 본인 필요에 의해 신청

다. 신청내용 : 인감의 대리 부정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 외 권                한 대행자를 지정하여 보호신청 할 수 있음

            〔예〕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및 배우자 ○○○외 발급금지』

                   『본인 및 자녀 ○○○, ○○○외 발급금지』

라.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지문날인 후 신청, 대리신청 불가능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문막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737 5573 인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막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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