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2406
보행자 통행원칙(우측통행) 조기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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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2538(2009.5.8)호 및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1016 (2009.5.18)호, 강원도 도로교통과 9814(2009.05.26)호의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제고 및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으로써 “좌측보행”의 관행을 “우측보행”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심있는 시민 및 단체에서는 우측통행 시행을 적극 권장(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사항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① 보행자 통행원칙 개선 추진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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