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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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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전·출입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문막읍
 

 1. 강원도 도로교통과 9768 (2009.5.26)호 및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9567 (2008.7.10)호의 관련입니다.


 2.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신청)에 의하여 차량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기존의 지역번호판 (예 : 서울○○가○○○○, 충북○○나○○○○)를 부착한 자동차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원주시로 주소이전(주민등록변경)시에는 15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청의무 안내소홀 등으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타시도에서 전입하시는 분 중 지역번호판을 부착한 고객분들은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매3일마다 1만원가산

                    (최고금액 3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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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