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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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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사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문막읍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과 공공의 방역을 강화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 합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 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나. 공 고 일 : 2020. 8. 23.
다. 공고기간 : 2020. 8. 23. ~ 9. 7.
라. 공고사유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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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