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05
조회수 480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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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합니다. *대상재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 1. 가입대상 - 주택,온실,상가ᐧ공장(소상공인) *세입자도 가입 가능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 2. 정부지원 : 상가ᐧ공장 : 59~92%, 주택ᐧ온실 : 52.5~92% / 총 보험료의 최대 92%지원 3. 주관 : 행정안전부 운영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주택보험의 경우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접수, 그 외 보험사 직접 문의 붙임 1.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1부. 2.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1부. 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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