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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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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29. ~ 2021. 8. 13.(15일)
나. 공고대상: 2020. 4. 1. ~ 2020. 6.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유** 외 3명)
다. 처리경과
1) 1차 공고: 2021. 7. 8.
2) 2차 공고: 2021. 7. 20.
3) 직권조치: 2021. 7. 2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관리주소: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11 (문막읍, 문막읍행정복지센터)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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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