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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23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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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2.22~4.30, 60일간)
작성자 지정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정리기간 : 2. 22(월) ~ 4. 20(화)〔60일간〕

 ○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홍보기간 포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 문의 : 지정면사무소 737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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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615
  •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