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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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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호저면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우무개로 이** 외 6명(총7명)
3. 공고기간 : 2015. 4. 14. ~ 2015. 4. 23.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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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