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595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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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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