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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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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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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