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490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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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귀문로 박**외 5인 2. 조치일자: 2018.3.12. 3. 공고기간: 2018.03.14.~2018.03.30.(16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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