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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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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귀래면
 ○ 조사기간

      2010. 11.19.(금) ~ 12.08.(목)〔20일간〕

 ○ 중점 조사대상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0.12.31. 이전 출생자)

 ○ 중점 조사내용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전입신고자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 곤란 상가,사무실 전입 신고자

       조세포탈 목적,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무단전출자

       제3자에 의해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100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령여부 확인하여 미수령자 사실조사 실시

 ○ 조사방법

       의심자 현장방문 실시

 ○ 조치사항

       연락 가능한 허위전입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 실제거주지로 이전을 할 것을 독려,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가족에게 최고?공고 후 말소 및 고발

 ○ 홍보방법

       마을회의, 면홈페이지 및 각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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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