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9.18
조회수 898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계획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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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계획 ○ 기간 : ‘10. 9. 20(수) ~ 10. 01(금) ○ 추진내용 주민등록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 80% 감면(10만원 → 2만원)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직권 전환 ○ 중점홍보사항 말소자(‘09.10.01일 이전)는 ‘10.10.04일 이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어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 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 최종 주민등록 신고한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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