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30
조회수 1039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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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자진신고대상 :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관정) 나. 자진신고기간 : 2010. 9. 01 ~ 2011. 2. 28 (6개월) 다.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 라.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계획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홍보물(포스터 등) 배포는 추후에 배부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지하수담당부서(T.033 737 4292, 737 4275~4277)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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